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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간은 양도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됨



증여 받은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 납부해야 함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상속세 과세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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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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