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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18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내용

    [시사] 18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내용

    2021.01.18 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입니다. 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수도권 50인, 비수도권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모임,여행, 식사 약속 최소화 - 유행 수준 낮춰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 -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없이 겨울철 대유행 차단 중 2.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및 초기 대응 유지, 종교시설 집단감염 증가로 인해 소모임 등 일체금지 교정시설 직원 주 1회 PCR 검사 실시 - 파티룸 집합금지,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지 2 이내 예약 제한 조치 유지 -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허용 - 소모임, 식사, 부흥회 등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 숙박·..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전국 카페, 식당처..

    [시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계 및 개요

    [시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계 및 개요

    참고: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1.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2.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3.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현재(2021.01.14)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조치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시사] MS -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지원 단계적 종료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IE(Internet Explorer) 11에 대한 모든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MS에서는 1년 뒤인 2021년 8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1 기술지원을 종료하고, 구 엣지 시스템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면 해당 플렛폼을 통해 해당 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3월 9일에는 구형 엣지 기술도 지원을 중단하며, 구글이 크롬을 위해 개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엣지로 통합되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IE 11의 경우에는 크롬에 비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1. 보안이 취약하고 느리고 불편하다. 2. 개발이 힘들다. 3. 어도비 플래시 종료 4. 호환성 부족 사실상 개발자..

    [시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시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2021년 1월 3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돌아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었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및 송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었던 특별방역 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

    [시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가족끼리도 모이면 안되나?

    [시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가족끼리도 모이면 안되나?

    확진자 1주간 일일 평균 949명 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의하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에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명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