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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기위해 현재 시행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3주간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 2.0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단계 |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그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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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는 동일한 기준에서 감염에 취약했던 식당이나 카페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제한이 들어가게 되었다.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은 2단계 때에는 인원제한과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였던 것이, 2.5단계 이후로는 집합금지로 이루어져 영업이 금지되었다.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정상 영업은 가능하지만 21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이 있어 밤9시~새벽5시까지는 음식점 내부에서 섭취는 불가능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 2단계는 100명 미만이였지만 2.5단계로 격상되어지면서 50명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이외의 실내운동시설 및 학원시설로 헬스장, 당구장과 같이 실내에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감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지게 되며,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또한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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