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연장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전국 카페, 식당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