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주간 일일 평균 949명 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의하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에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명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 (50명 미만 허용, 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
가족 및 동거인
-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단, 거주지 같을 시)
당국은 이번 명령에 대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 등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행정명령의 내용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 실내외 상관없이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적모임의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 대학별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3.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범주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하며, (서울,인천,경기)시민은 이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돼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5. 위반 시 처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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