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시사] 18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내용
2021.01.18 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입니다. 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수도권 50인, 비수도권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모임,여행, 식사 약속 최소화 - 유행 수준 낮춰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 -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없이 겨울철 대유행 차단 중 2.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및 초기 대응 유지, 종교시설 집단감염 증가로 인해 소모임 등 일체금지 교정시설 직원 주 1회 PCR 검사 실시 - 파티룸 집합금지,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지 2 이내 예약 제한 조치 유지 -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허용 - 소모임, 식사, 부흥회 등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 숙박·..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전국 카페, 식당처..
[시사] 코로나19 거리두기 2.5 단계 기준 충족
12/01 기준으로 4일만에 또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2.5 단계 기준이 충족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주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1주 단위로 측정을 하자면 지난 주(11/22~11/28)의 경우 신규확진자 일 평균수가 441.57명으로 이미 거리두기 2.5 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가운데 12/01 일자 기준으로 1주일 평균을 집계해본다면 498.24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2~12/01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271명 -> 349명 -> 382명 -> 581명 -> 555..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격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오는 11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등 일부 지역은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상황입니다. 25,26일 확진자도 500명이 넘어 이날 기준 569명, 전날(583명) 발생했고, 최근 1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0명이 넘게 집계가 되어 전국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