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사]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일 2020년 11월 13일 이후로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며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의무화가 진행 된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는 방역당국에서 2020.11.10 기준으로 내놓은 방침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위반 당사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및 운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