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020년 11월 13일 이후로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며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의무화가 진행 된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는 방역당국에서 2020.11.10 기준으로 내놓은 방침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위반 당사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및 운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해당 마스크를 제외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착용 방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이나 아래 URL을 통해서 들어가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지침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ncov.mohw.go.kr/maskDutyBoardList.do?brdId=7&brdGubun=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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