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시사] 18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내용

    [시사] 18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내용

    2021.01.18 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항입니다. 1.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수도권 50인, 비수도권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모임,여행, 식사 약속 최소화 - 유행 수준 낮춰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 -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없이 겨울철 대유행 차단 중 2.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및 초기 대응 유지, 종교시설 집단감염 증가로 인해 소모임 등 일체금지 교정시설 직원 주 1회 PCR 검사 실시 - 파티룸 집합금지,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지 2 이내 예약 제한 조치 유지 - 종교활동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허용 - 소모임, 식사, 부흥회 등 금지 - 기도원, 수련원 등 숙박·..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전국 카페, 식당처..

    [시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가족끼리도 모이면 안되나?

    [시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가족끼리도 모이면 안되나?

    확진자 1주간 일일 평균 949명 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의하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에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명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