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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3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돌아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었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및 송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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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었던 특별방역 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합금지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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