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전국 카페, 식당처..
[시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계 및 개요
참고: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1.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2. 주요 방역조치(1. 다중이용시설) 3.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현재(2021.01.14)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조치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시사] 코로나 19 - 거리두기 격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 오는 11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등 일부 지역은 1.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상황입니다. 25,26일 확진자도 500명이 넘어 이날 기준 569명, 전날(583명) 발생했고, 최근 1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0명이 넘게 집계가 되어 전국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U..
[시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걸쳐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관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은 수도권만 단계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변화되는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이 금지..
[시사] 코로나 19 거리두기 5단계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에 시행되었던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로 정책을 시행했을때에는 2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업종들이 많아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번 개정되어진 단계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바뀌어진 방역수칙인 만큼 의무화된 시설도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결혼식장, PC방, 학원 등 14곳에서도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3곳의 시설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 안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