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에 시행되었던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로 정책을 시행했을때에는 2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업종들이 많아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번 개정되어진 단계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바뀌어진 방역수칙인 만큼 의무화된 시설도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결혼식장, PC방, 학원 등 14곳에서도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3곳의 시설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 안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정으로 인해 좀 더 세분화되어 기존 3단계에서 지역유행 1.5단계와 전국유행 2.5단계가 추가되어 총 5단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되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100~20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되었던 기준들이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수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 30명 이상일 때 지역유행 1.5단계로 올라가고 전국 300명을 초과해야 2단계가 되고,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 명 이상 나올경우 3단계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러한 표로 나타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 추세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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