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걸쳐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관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은 수도권만 단계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변화되는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이 금지되는데, 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간의 이용 금지가 됩니다. 방문판매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150㎡이상면적의영업장에서만제한하던방역수칙을50㎡이상에서도적용하게됩니다.
두번째로, 일반관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이 되는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관이나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관,공연장,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모임이나 행사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되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기존 50%에서 30%로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종교시설에서는 예배활동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근무내용입니다.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되어 기존 1단계에서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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