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V19
[시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가족끼리도 모이면 안되나?
확진자 1주간 일일 평균 949명 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의하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에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명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공무 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 -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시사] 코로나 19 거리두기 5단계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에 시행되었던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로 정책을 시행했을때에는 2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업종들이 많아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번 개정되어진 단계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바뀌어진 방역수칙인 만큼 의무화된 시설도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결혼식장, PC방, 학원 등 14곳에서도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3곳의 시설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 안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