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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시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와 '21시 이후 영업제한'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화조치내용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양병원 및 종교시설, 구치소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등 초기대응 유지
*종교시설: 위험도 낮은 대면 모임 일부 허용, 정규예배, 미사, 법회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대면 허용
-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 재개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
*신고면적의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각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문 개시
*방문판매 1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클럽 및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
- 전국 카페,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50%만 활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스키장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
*설 연휴 고향, 친지 방문, 여행 자제
*철도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 취식 금지 예정
*18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 제공
*봉안시설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 운영
*고궁, 박물관 등 사전예약제 실시 30% 이용제한
*연휴 기간에도 특별입국 절차, 자가격리 24시간 모니터링
참고: ju-hyung.tistory.com/113?category=8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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