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걸쳐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관해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은 수도권만 단계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변화되는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이 금지..

    [시사]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사]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일 2020년 11월 13일 이후로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며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의무화가 진행 된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는 방역당국에서 2020.11.10 기준으로 내놓은 방침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위반 당사자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및 운용자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마스크..

    [시사] 코로나 19 거리두기 5단계 조정

    [시사] 코로나 19 거리두기 5단계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정책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에 시행되었던 3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3단계로 정책을 시행했을때에는 2단계로만 올라가도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는 업종들이 많아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번 개정되어진 단계를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바뀌어진 방역수칙인 만큼 의무화된 시설도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결혼식장, PC방, 학원 등 14곳에서도 방역수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3곳의 시설에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써야 할 곳에서 안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되었습..